[목차]
1.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2.에너지바우처 대상자
3.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4.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5.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1.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4.5.31.~12.29까지 이며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버튼을 클릭 후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확인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아파트 관리비 등 에너지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주민센터 담당 직원과 통화 후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2023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소득기준은 충족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외에 가족 특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가족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 : 1959.12.31 이전 출생
▶영유아 : 2018.01.01 이후 출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가족구성원 기준을 무도 충족하였다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4.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요금차감 방법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절기는 요금차감(전기)방법으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선택 사용이 가능합니다.
– 요금차감
요금차감은 하절기, 동절기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이,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신청인이 선택하는 요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겨울 바우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등유, LPG,연탄을 사용하는 신청자나 여러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해당 은행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그때그때 원하는 에너지를 결제하면 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잔액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