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및 신청방법
2.건설기초안전교육 준비물
3.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및 신청방법

1.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근처 교육기관을 조회합니다.

2.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검색된 교육기관 중 원하는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대부분의 홈페이지에서 교육시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 날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4. 온라인 접수를 위해 개인정보 등 입력 후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교육기관 현장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 방문 후 당일 접수 후 교육을 수강하셔도 됩니다. 전화접수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준비물

건설기초안전교육장에 방문하실 때 다음 준비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중,고등학생), 외국인등록증 중 1개

2. 교육비 : 5~7만원(교육기관마다 다릅니다)

3. 증명사진 1장 : 없는 경우 보통 현장에서 무료촬영 진행

4.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교육 대상자 추가 준비물

다음의 경우 증빙서류만 있으면 무료로 안전교육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증빙서류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만 55세 이상: 신분증

– 만 20세 이하 : 신분증

–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 정부24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인터넷 정부24 발급

–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전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전체이력 → 근로복지공단 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교육 당일 교육기관에서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 시 증명사진을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없는 경우 즉석에서 촬영 후 이수증 발급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만약 이수증을 발급 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기존에 발급받았던 기관에 연락 후 재발급 수수료를 지급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교육받았던 기관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기관을 먼저 조회한 후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