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세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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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유형 요건
2.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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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가구유형을 먼저 구분한 후 조건을 따져봐야하는데요.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집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05.01.02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인 자로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53.12.31.이전 출생한 70세 이상인 자로 직계존속이면서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총소득은 가구유형별로 기준이 다른데요. 2024년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현실화 되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소득 요건 알려드릴게요.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수익금액 X 업종별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하게 됩니다.



홈텍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본인소득 및 배우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소득기준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소득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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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Q&A

Q.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희망근로, 자활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희마근로, 자활근로 소득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되상자가 되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종교인, 성직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한 종교인 모두 기본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해 기준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알려드릴게요.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소득조건에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보는 것과 달리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따로 살더라도 재산을 같이 합산하게 됩니다.

부모의 경우 같이 사는 경우 재산 합산 대상이 되지만, 따로 사는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형제 자매의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 요건을 따질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Q&A

Q.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재산요건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합니다. 이자를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등도 포함합니다. 입출금 통장의 경우에는 6.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을 산정해 포함합니다.

Q. 모임통장의 경우 재산요건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실직적인 소유주를 기준으로 재산을 판단하기에, 모임통장 임이 입증되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증은 명의자가 해야 합니다.

Q. 비상장, 상장주식도 재산요건에 포함되나요?
A. 네, 6월 1일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Q. 영업용 차량도 재산요건에 포함되나요?
A. 일반 승용차는 재산에 포함되지만, 영업용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임자주택기준시가 X 55%로 계산 후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적은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인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이나 문자 등을 받은 분들께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인데요. 아래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인증번호 조회도 가능합니다.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제외된 사유 확인 가능합니다.